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사근로자' 4대보험·연차휴가·퇴직금 보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사근로자가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다. 68년만이다. 

고용노동부는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이용자 간 서면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해지고,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책임성, 신뢰도,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사근로자의 이용자 선택권을 위해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서비스 제공은 계속 허용토록 했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됐다. 보호 대상에는 가정 내 청소,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가 제외됐다. 이에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등 가사관련 및 연대 단체들은 수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가사근로자법 제정 및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50~60대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법 제정 촉구에 나선 근로자들은 이제 60~70대가 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가사근로자는 4대보험,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등에 따른 요금 인상 가능성 우려에 대해 정부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가사노동자들이 제8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YWCA연합회 제공) 한국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2월 24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12일 가사노동자들이 제8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YWCA연합회 제공) 한국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2월 24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 가사근로자법 제정 적극 촉구한 단체들 "환영" 입장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는 "이 법은 전세계에 없는 법이다. 우리나라가 가사노동자, 이용자를 위한 걸음을 뗐다고 생각한다"며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소속감 등이 직업으로서 가사근로가 우뚝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본다"고 환영했다.

1인가구,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가사근로자에게 집안일 등을 요청하는 현재, 가사근로자들이 회사에 소속돼 일할 경우 소비자와의 신뢰감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최 대표는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준다는 내용도 반겼다. 가사근로자 비용에 대한 소비자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비용 상승분 충격 완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사노동자들이 제8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YWCA연합회)
가사노동자들이 제8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2019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YWCA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이은영 부회장은 "가사근로자들이 사회취약 계층이고 가사근로에 대한 인식에 있어 열악한 부분이 있었다. 많은 분들이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공감했지만 국회 법을 넘지는 못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사근로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근로자 당사자를 비롯한 가사관련 단체 등이 포기하지 않고 연대하고 사측에 해당하는 한국노총, 대한상의 등의 협력과 지지가 더해지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가사근로가 노동으로, 직업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면서 "시행령, 세칙 마련 등 갈 길은 멀지만 큰 고비는 넘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사근로자법'은 정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임이자 국민의힘,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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