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68년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최저임금, 퇴직금 및 고용·산재보험 등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험 적용을 주 내용으로 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 뉴시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 뉴시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가사근로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을 통하여 삶을 영위하는 명백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임을 인정받고 권리를 누리기까지 6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서 "「가사근로자법」 제정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의미가 크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이번에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비공식부문에 있는 가사근로자에게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이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게 된다"고 우려하면서 "향후 정부와 국회는 모든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의 보장을 위해 법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진전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인권위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사근로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2015년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16년 11월에는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등 보호 권고 및 의견표명’을 했다. 2017년 8월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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