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사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관련 법이 3월 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또 다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2월 24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한국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2월 24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19일 한국YWCA,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3월 국회는 가사노동자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된 채 68년을 지내왔다. 일하다 다쳐도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없고 1년 이상 일해도 퇴직금 없이 그만둬야하고 실업급여는 생각도 못한다. 

현재 국회에는 가사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이 발의돼있다. 정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은 유사한 기조의 법안을 발의해놓았다.

당초 23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관련 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원 일정으로 여야간사 합의가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YWCA,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은 "3월 통과 약속을 믿고 기다려 온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노동자의 기대를 저버리려 하고 있다"며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더 이상 양보할 것도, 기다릴 이유도 없다"면서 가사노동자법 제정, 권익보호협의회 설립, 가사서비스 사회적 책임 확대 및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을 촉구했다. 

한편 ILO(국제노동기구)는 2011년 6월 제 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동의안을 채택했다. 2012년 국회 본회의에서는 1명의 기권을 제외한 찬성으로 비준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다. ILO 회원국 187개국 중 31개국(16.6%)만이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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