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국 아시아 여성들, 결의문 채택
ILO 189호 협약, ILO 아시아 회원국 중 필리핀만 비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YWCA연합회(회장 한영수)는 12개국의 아시아YWCA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019 아시아YWCA지역회의’에 참여 중인 가운데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2017년 6월 11일 가사노동자들이 제6회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 YWCA 제공)
2017년 6월 11일 가사노동자들이 제6회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 YWCA 제공)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가사노동자는 약 6천 7백만여 명으로 이중 1천만여 명이 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가사노동자의 80%는 여성이다. 일한 대가를 받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가사노동자들은 비공식노동에 머무르며 국가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만이 가사노동 규제를 노동법에 포함시켰다.

ILO는 지난 2011년 6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ILO 189호 협약)’을 채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국 정부에 법제도적 보호를 요청했다. 오늘까지 ILO 회원국 187개국 중 아시아에서는 필리핀만이 유일하게 비준했다.

한국YWCA는 “지난 2010년부터 한국에서 가사노동자 보호입법 마련을 위해 국회 회기가 바뀔 때마다 법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현재 표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서형수, 이정미 이원의 발의와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로 가사노동자 보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이번 ‘2019 아시아YWCA지역회의’에 참가한 여성들은 ILO협약 채택이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고 보고, 각자 정부에 ILO협약 비준과 가사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 제정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한국정부에는 ‘제100회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Conference)에서 채택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ILO 189호 협약)’을 비준하라. ‘한국 내 3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요구와 함께 한국정부가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가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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