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법' 국무회의 의결
"법 내용 보완돼야한다"는 목소리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고용 및 산재보험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사노동자들이 6월 16일 국회 앞에서 노동권 인정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그러나 해당 법률 제정안은 2017년도에 고용부가 발의안 법안과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현재 플랫폼 근로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명 '프리랜서'로 통칭되는 이들을 보호할 방안이 제대로 돼있지 않다는 의견이다.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은 앞서 수차례 국회에 발의됐었지만 번번히 논의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있다.

이날 고용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했다. 

해당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인증한 민법, 상법 등에 따른 법인, 유급 가사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 손해배상 수단 마련 등 요건을 갖춘 기관은 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한다. 

인증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유급주휴, 연차, 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가사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 노동관계법에는 주15시간 미만 근로 시 유급주휴, 연차, 퇴직급여, 고용보헙 등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 인증기관과 이용자 간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해 서비스가 이뤄져야한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서비스 종류, 시간, 요금, 근로자의 휴게시간, 안전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의결 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시행 후 기존 직업소개기관의 알선, 소개를 통한 서비스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해당 법은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사근로자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법 시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가사서비스 시장이 공식화되고 활성화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안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법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지만, 2017년에 만들어진 법이다보니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고용부가 지난 2017년 발의한 것과 같고, 고용부가 밝힌 '인증받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프리랜서로 칭해지는 플랫폼 노동자(가사노동자/가사근로자)들을 보호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배 대표는 "법안은 손 봐야할 것이 많다"고 했다. 

배 대표는 "법을 보완해서 발의해야하지 않을까, 법을 만들고 나서는 고치는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계약 자체가 모든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포괄적으로 모든 가사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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