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라돈침대 사용으로 건강을 해쳤다는 소비자들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빗속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이들은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원안위는 라돈침대로 1군 발암물질에 노출된 180명의 암환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입증 과정·결론을 밝히라"고 외쳤다.

23일 오전 11시 20분께 시작된 라돈침대피해자와 가족연대/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라돈침대 피해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강조사 실시 및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입증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라돈침대 피해자들은 "2018년 5월 발생한 라돈침대 사태를 통해 침대만 9만여개가 수거됐고 잠정피해자는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문재인 정부 2년간 어떠한 역할과 책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아무 것도 아닌 양, 국민이 건강권과 생명권에 대해 나 몰라라한다"면서 "그동안 확보된 침대 수거자료 및 보고서를 공개하고 침대 측정 조건 및 방법, 결과를 정리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2018년 5월 10일) 원안위는 매트리스 1개의 방사선 피폭량이 연간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했다가 15일 D침대 매트리스 7종 61,406개에서 방사선 피폭량이 연간 기준치를 넘겼다며 수거명령을 내렸다. 일주일만에 바뀐 결과 발표로 라돈이 측정된 매트리스를 밖으로 내놓은 시민들과 방사능 피폭을 우려한 이웃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 우정사업본부가 매트리스 수거를 맡기로 하면서 직원 안전 문제가 논란이 됐고 회수된 매트리스를 충남 당진에 쌓아두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그해 10월 중순, D침대 본사로 매트리스가 옮겨져 해체되면서 수거 논란은 일단락됐다. 

라돈침대 건강피해자 대책마련 요구서를 들고있는 라돈침대 피해자 (사진= 김아름내)

라돈침대 피해자들은 올초 불기소 처분된 D침대 사건 과정에서 원안위가 검찰에 제출한 기록 공개도 요구했다. "원안위 혹은 관련 전문가들이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어떻게 무해한지 공개해야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6월, D침대를 사용한 소비자 중 180명은 업체 대표 및 관계자, 원안위를 '상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올해 1월 3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폐암은 '비특이적 질환'이며 갑상선, 피부질환 등이 라돈흡입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연구가 세계적으로 없다"는 이유였다. 

비맞으며 열린 기자회견. 라돈침대 피해자들이 건강피해 전수조사를 원안위에 요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라돈침대 피해자들은 "침대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라돈이 노출된 사례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원안위는 어떠한 건강피해조사없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라돈침대를 사용한 이들을 피해자로 등록하고 건강피해 대책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6일 "라돈 침대 사건 발생이 2년이 넘었지만 피해조사와 보상 절차가 답보 상태에 있다"며 사용자 건강 실태조사를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도 하지 않고 있는 건강실태조사를, 경기도가 자처한 것이다. 

도는 1차로 10월까지 전국의 라돈침대 사용자 5천명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에 대한 기본 조사 후 11~12월 2차 심층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본보에 "용역받기 전이라 실질적인 용역비는 변경될 수 있지만 심층조사 예산은 3천 50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16일부터 23일 오후 5시 56분 기준, 기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200여명이라고 전했다. 

라돈침대 사용 후 건강에 불편을 느낀 누구나 경기도청이 준비한 기본조사에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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