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조사기간 7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라돈침대 사용한 소비자 5천명 대상
도 "개인차원서 피해입증 불가능, 공적차원에서 이뤄져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라돈침대 사용 소비자들의 정확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말까지 대대적으로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침대 사건 발생 2년이 넘었는데도 피해조사와 보상 절차가 답보 상태에 있다”며 “라돈 침대 사태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 건강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라돈이 검출된 침대에 누워있는 마네킨, 그 뒤로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 및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해당 업체 다른 제품뿐만 아니라 전 침대에 대한 조사는 물론, 소비자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수첩을 발행할 것을 요구했다. 2018년 5월 16일 자료사진 (사진= 김아름내)
라돈이 검출된 침대에 누워있는 마네킨, 그 뒤로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 및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해당 업체 다른 제품뿐만 아니라 전 침대에 대한 조사는 물론, 소비자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수첩을 발행할 것을 요구했다. 2018년 5월 16일 자료사진 (사진= 김아름내)

지난 2018년 5월, 한 침대브랜드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검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두 차례 조사 후 해당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며 수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0월,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과 관련 '소비자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제조사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들은 해당 브랜드를 고발했고 올해 1월, 검찰은 '라돈침대를 사용했다고 직접적인 건강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현재 라돈 침대 피해자 5천명은 해당 브랜드와 정부,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소비자단체는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과 함께 업체의 빠른 회수 및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2018년 5월 21일 자료사진 (사진= 김아름내)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소비자단체는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과 함께 업체의 빠른 회수 및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2018년 5월 21일 자료사진 (사진= 김아름내)

라돈침대 사태가 벌어진 2018년, 경기도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피해 상담 건수만 6천여 건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계자는 물론 정부 또한 소비자들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경기도가 직접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측은 "개인차원에서 라돈으로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정부나 해당 기업 등 누구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공적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라돈 관리 개선 대책을 수립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및 피해 구제대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7월 16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1차로 10월 30일까지 라돈침대 사용 경험이 있는 전국 소비자 5천명을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한다. 소비자는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라돈설문조사'를 검색해 참여하면 된다. 

기본조사 이후 11~12월 두달 간 2차 심층조사가 진행된다. 도는 연구기관에 의뢰해 ▲질환 발생자의 평소 생활습관 ▲유전질환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세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라돈 침대에 장기간 노출된 소비자들과 일반인 사이의 질병 발병률, 발병 차이 여부 등을 분석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라돈침대 사태처럼  일상생활 제품 사용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전국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출처= 경기도)
(출처= 경기도)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