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이 유산유도제 신속 도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촉구했다. 

 '미프지미소' (출처=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현대약품은 지난 7월 2일 먹는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인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및 독접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모낙폐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 허가심사 기간은 300일이나 희귀의약품과 같이 신속한 의약품 접근권이 요구되는 경우는 176일 가량 소요된다. 낙태죄가 폐지되었음에도 유산유도제 사용과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식약처에 미프지미소의 신속 도입을 요구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이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 (사진= 김아름내) / 우먼컨슈머 DB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이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 (사진= 김아름내) / 우먼컨슈머 DB

모낙폐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을 20년 가까이 필수의약품 목록으로 지정해왔다"며 "프랑스나 중국에서 1990년부터 이 약물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의약품 접근권은 30년 넘게 지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낙폐는 식약처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가 2020년 12월 31일 유산유도제를 신속히 심사한다고 했으나 사전검토로 약 4개월 간 허가가 지연됐고 미프지미소의 신속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가교시험 자료 제출까지 검토하는 것은 재생상권 행사를 정부가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모낙폐는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 임신중지 약물 적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올해 안에 미프지미소를 허가하여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