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 여성연구학회는 14일 "낙태죄는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지난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 여성연구학회는 "정부 개정안은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헌재 결정의 근본취지를 축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와 관계없음. 2019년 9월 27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사와 관계없음. 2019년 9월 27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김아름내)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여성들에게 전면적·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여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가 폐지되는 듯 싶었으나 정부는 지난 7일 돌연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신 14주 이내 임신중지는 허용하되 14주부터 24주내 임신중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한국 여성연구학회는 "허용 조건으로 상담과 숙려를 명시하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축소,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를 한 것은 반대의견을 개진할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고 정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라며 "형법 개정안의 신설 조문으로 삽입된 임신 14주, 24주 등 주수에 따른 처벌 기준은 임의적 제한에 따른 혼란만 가중시킬 뿐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도 임신중지 시술이 가능한 대체 의료기관을 안내할 의무조차 명시하지 않았고 정부는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 지원을 제공하겠다'면서도 상황에 대한 입증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여성연구학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축소, 침해하고 재생산권에 대한 아무런 책임의식도 보이지 않는 정부 개정안에 실망과 분노를 표한다"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낙태죄’ 전면 폐지는 물론 안전한 임신중단과 이후의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이 존중되고 보장될 때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의 중지 또한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에 ▲낙태죄 형법 개정안 즉각  폐기 ▲재상산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제시 ▲청소년·장애를 가진 개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 존중을 위한 성교육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낙태죄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 한국여성사학회, 한국여성심리학회, 한국여성문학학회, 한국여성신학회,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여성철학회, 한국젠더법학회가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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