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 인식조사 실시
킥보드 사고 경험자 운전과실 60.0% 달해
서영교·박상혁·이해식·천준호 의원과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이용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예정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소비자 10명 중 9명은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전동킥보드 (사진= 김아름내)
전동킥보드 (사진= 김아름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9월 23~25일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공유 전동킥보드를 알고 있는 만 20살 이상 서울지역 소비자 500명(이용자·비이용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동킥보드 이용자 91.6%는 안전성에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62.4%, 약간 중요하다 29.2%)’고 답했다. ‘이용만족도’는 29.6%(약간 만족한다 26.4%, 매우 만족한다 3.2%)로 낮았다. 

전동킥보드 사고 경험자는 8.0%로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인 운전과실 60.0%, 장비 등 기계적 결함인 고장은 30.0%로 나타났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합의해 현금보상 등으로 처리한 경우는 45.0%,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업체에 알리고 협의한 경우는 40.0%였다. 

비이용자의 46.4%는 '위험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체 500명에 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47.6%는 '필요하다', 43.0%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453명은 ‘안전장치(헬멧, 라이트 등)’ 39.3%, ‘속도제한’ 30.9% 등 순으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관련 의무교육’은 필요하다는 응답은 92.2%(매우 필요하다 52.4%, 필요하다 39.8%),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6.4%(필요하다 40.2%, 매우 필요하다 26.2%),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0.0%(매우 필요하다 43.6%, 필요하다 36.4%), ‘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5.8%(필요하다 44.6%, 매우 필요하다 31.2%)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타이어‧브레이크 등 기본적인 정비와 벨‧라이트 등 안전을 위한 장치, 자전거도로 정비, 주차공간 확보, 음주운전 금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월 9일 공포됐고 12월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만 13세 이상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등 연령이 완화되며 이용자 안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에 9일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재개정된 법안에는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운행 금지, 면허 소지, 헬멧 착용 의무화, 동승자 탑승 금지, 등화장치 작동 의무화, 음주운전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4개월 가까이 '안전 공백기간'이 생겨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의 우려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18일 오후 2시, 르호봇 프라임 여의도IFC 비즈니스센터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 국토교통위 천준호 의원과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이동민 교수는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정비 방안’, 녹색소비자연대 윤영미 공동대표는 ‘전동킥보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주제 발표를 한다.

좌장은 대한교통학회 이경순 부회장이 맡으며, 소비자재단 이정수 사무국장,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 차두원 소장, 도로교통공단 안전시설검사부 박기수 차장,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전문연구원, 라임코리아 권기현 이사, 경찰청 교통기획과 오성훈 경정이 토론자로 나선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