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보행 이면에 자동차와 달릴 킥보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곧 시행되는 만13세 이상 전동킥보드 허용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아 시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 운전미숙 등으로 보행자와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실제 운행하는 청소년 또한 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진= 김아름내)

점자블록에 세워진 공유 킥보드 (사진= 김아름내)

 보도의 주인은 보행자, 선을 넘지 말고 보행자를 보호해달라고 안내하는 서울시 제작 현수막. 그 아래로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 김아름내)

11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시민 참여형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마련했다. 서울시 또한 서울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약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도서관에 보행과 관련한 안전수칙을 강조하는 대형 현수막까지 걸었다. 

그러나 논란이 이어지는 청소년 킥보드 운행과 직결되는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 뿐만 실효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돼 공포됨에 따라 12월 10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시속 25km, 총 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규정했으며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할 수 없도록 했다. 바꿔말하자면 13세 이상이라면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없앴다. 

인도 주행을 금지하고 자전거도로에서도 주행토록 했다. 다만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이나 특정 시간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 및 제한을 뒀다. 

그동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에서는 운전면허 소지 여부, 차도 통행 등이 규제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무슨 이유인지 관계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주장과 함께 안전이라는 더 큰 문제와 마주하게 됐다.  

전날(10일) 서울시는 '보행안전 공동협약'을 통해 보행자 편의 개선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 부대시설을 설치해 아무렇게나 주차되거나 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3차로 이상의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차로제'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보행자 안전을 지키면서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지정차로제'의 경우 오토바이와 시속 20km 미만의 자동차가 함께 주행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점자블록에 세워진 공유 킥보드 (사진= 김아름내)
점자블록에 세워진 공유 킥보드 (사진= 김아름내)

교총에서는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법률이 교육계 의견 수렴과 대책없이 개정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정부와 국회는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해 보호장구 착용 및 벌칙조항 마련, 보험가입 의무화, 면허제 도입 등 법재개정과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당국에 전동킥보드 등하교 금지 여부를 학칙에 반영하는 방안, 등하교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배상책임공제 대상 포함 등의 개선방안 추진을 요구했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기업 라임(Lime)에서는 청소년 킥보드 운행과 관련한 안전 위협 논란이 제기되자 만 18세 이상만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코리아 권기현 대외정책 총괄 이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업계 활성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잇지만 라임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운전미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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