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은 자전거 기준, 범칙금 3만원

[우먼컨슈머= 이병권 기자] 편의성과 친환경, 보다 편리해진 대여 서비스로 전동킥보드가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떠오르며 2030세대 수요가 증가했다. 오는 10일부터는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 사고 우려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최근 3년간 자전거와 전통킥보드 사고로 출동한 건은 총 23,938건이며 19,150명이 이송됐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킥보드 관련 사고는 466건에 달한다. 

지난 2일 서울 구로구에서 발생한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접촉 사고로 헬멧을 쓰지 않은 킥보드 운전자가 결국 숨졌다. 킥보드는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와 사고를 야기한다는 뜻으로 '킥라니'라고 불리는 상황이다. 

본보는 법률 사무소 연의 이재선 변호사와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그 후속 규제들을 확인해봤다.

[팩트체크 1]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다.
[이재선 변호사] 답은 △(세모)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지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①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②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된다.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전동킥보드는 여전히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한다.

[팩트체크 2] 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다?
[이 변호사] 이번에도 답은 세모(△)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은 운전면허가 없어도 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규제 완화 논란이 일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전동킥보드 탑승이 가능하도록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중요한 속도제한 강화 안(최고 시속 25km>20km)은 빠져있다.

원동기 취득이 불가능한 만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탑승이 불가능해졌으나 이번 개정안은 내년 4월 경 시행 예정으로 12월 10일 기준 4개월간은 면허없이도 운행이 가능하다. 

(우먼컨슈머)
(우먼컨슈머)

[팩트체크 3] 자전거 도로의 주행이 가능하다?
[이 변호사] 답은 O(동그라미)다.
km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자전거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의 주행이 가능해졌다.

법률 사무소 연의 이재선 변호사

[팩트체크 4] 음주운전 처벌, 자동차 운전자와 같다?
[이 변호사] 답은 ×(엑스)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선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해도 자동차 운전자가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측정거부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이상이다. 

[팩트체크 5]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가중처벌 된다?
[이 변호사] 답은 △다. 

11월 24일 음주운전 사고와 뺑소니 사고에 가중처벌이 적용된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고 규정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팩트체크 1번으로 가보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전동킥보드는 시속 25km 이상, 차제 중량 30kg 이상이다. 공유서비스를 통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여 ‘자전거 등’으로 구분되어 뺑소니사고(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정확한 실태파악없이 통과된 전동킥보드 연령대 완화 등으로 운전자는 물론 시민·소비자단체의 킥보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급히 실정을 바로잡는 입법과 정책이 나와야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