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전남 여수시 세포리 및 금봉리 연안 등 2곳이 패류독소 기준 초과 해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따라 이들 두 곳에 조개류 채취 금지 조치가 발령됐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4월 7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이하) 초과 지점은 33개 지점에서 35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피조개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의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수부는 9일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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