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패류독소가 기준초과 검출된 ‘손질 생홍합’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 소재 금진수산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하여 검출(1.44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으로 생산량 23.1톤 중 포장되어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이며, 식약처 및 지자체에서 경로파악 및 회수조치 중이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주변 해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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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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