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은 뒤 신경마비-소화기 이상 증상시 즉시 환자 이송 진료 받도록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봄철이 되면 우리 식탁에 오르는 조개류에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소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바로 패류독소(Shellfish poisoning)다.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된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을 말한다. 사람이 독이 들어있는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식중독을 일으킨다.

독에 따라서 4가지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패류를 가열, 조리, 냉장,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주로 매년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보건당국은 3월부터 6월까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연산 홍합, 양식 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섭취에 의한 패류독소 중독에 주의를 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 등이 있다.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봄철을 맞아 보건당국과 전국 각 지자체는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에 나선다.

인천시는 봄철에 소비되는 패류(진주담치, 홍합, 바지락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유통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조개류, 피낭류 등 수산물을 수거하여 마비성 패독 및 설사성 패독 등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인천시는 수거·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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