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기온이 올라가는 봄철이 시작 되자 홍합 등 조개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올들어 처음으로 기준치가 초과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수산물 섭취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지난해에 비해 한 달이나 빠르게 검출되어 홍합, 굴 등 패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마비성 패류독소는 최근 기온 및 수온상승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빨리 검출 된 것으로, 검출해역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

패류독소는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패류를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해도도 패류독소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증상으로는 주로 입주변 마비 및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17개 시·도와 함께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