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남해안 일원에 '패류독소' 기준을 초과한 해역이 2곳 추가됐다. 추가된 2곳은 거제 지세포 연안과 통영 신천리 연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이들 해역에서 기준치 초과 및 가리비도 패류독소가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4월 5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이하) 초과 지점은 31개 지점에서 33개 지점으로 확대됐으며, 가리비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새로 추가된 지역은 적색 표기)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②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③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④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⑤통영시 산양읍 오비도·신전리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⑥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⑦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연안 등 33곳이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의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패류독소 발생해역도
패류독소 발생해역도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