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예보 기준도 강화
미세먼지PM2.5 기준,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미세먼지PM2.5 환경 기준을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된 환경 기준에 맞춰 27일부터 발령된다.

환경부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 기준에 맞춰 27일부터 환경부 고시의 미세먼지 예보 기준도 함께 강화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우먼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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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 기준 및 예보 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2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규제 심사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의보·경보기준이 강화되면 2017년 측정치의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전국적으로 7일에서 19일로 늘어나고, ’경보‘ 발령일수는 0.1일에서 0.2일로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 기준과 예보 기준이 시·도 대기오염 전광판, 누리집(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사전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서울·경기·인천에 시행 중인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행 발령 기준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환경 기준 강화로 인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와, ’주의보‘, ’경보‘ 발령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나는 만큼 지난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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