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26일 서울·인천·경기도(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이날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올해 1월15일, 1월17일, 1월18일 발령됐다.

환경부는 25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50㎍/㎥를 초과했고, 26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같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고농도 발생원인은 대기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과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축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26일 오전에는 주말 동안 축적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으로 고농도 상태가 지속되다가, 오후에는 바람이 강해지면서 일시적으로 고농도가 해소되나, 밤에는 다시 대기가 정체되어 농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6일은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6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76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수도권 민간사업장은 먼지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193개 대형사업장이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이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4월 16일부터 다음 날 예보가 '매우나쁨'(PM2.5 24시간 평균 75㎍/㎥ 초과)일 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와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는 3월부터 관용차량 운행 감축, 소각장 운영 제한, 도로청소차량 운행 확대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신창현의원 대표발의, 강병원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에 있으며,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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