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긴급조치 시행...도로청소차 긴급운영, 공공운영 소각장 운영 조정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주말 24, 25일 연이틀 고농도 미세먼지 엄습으로 정부는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는 24일에 이어 25일에도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나타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일대에 미세먼지가 뿌옇게 하늘을 뒤덮고 있다.(장은재 기자)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나타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일대에 미세먼지가 뿌옇게 하늘을 뒤덮고 있다.(장은재 기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24일 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24시간 평균 50㎍/㎥ 초과)을 보였다고 발밝히고, 25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주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지자체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따른 지역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낮 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이나 거리에 도로청소차를 긴급 운영
▲소각장과 같은 공공운영 대기배출시설의 운영을 조정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등 미세먼지 정보 제공과 행동요령 안내 강화
▲지역 상황에 따른 그 밖의 추가 저감조치 시행 등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행동요령을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24일 오후 8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가 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돼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초미세먼지(PM-2.5)는 25개구 시간평균농도 97㎍/㎥이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90㎍/㎥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 

 

미세먼지 예보문(3월 25일 05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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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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