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착용한 옷은 반품 불가능

Q

지인으로부터 아기 옷을 선물 받았는데 입혀보니 크기가 맞지 않아서 옷을 입힌 상태에서 매장을 방문해 교환이나 반품 요구하니 제품을 착용후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반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반품할 수 없는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품의 경우 미착용 시에는 구입 후 7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품을 착용시킨 상태로 매장을 방문한 경우, 제품을 착용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어 반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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