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로 소비자 압박해 보험금 일부 지급 유도 의심돼”

한화손해보험은 보험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소송에서 민사조정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험금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보험금을 축소 지급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보험사를 고소하거나 보험금을 요구하다가 보험사로부터 반송당하기도 한다. 

최근 4년간 손해보험업계에서 발생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건수는 1만9150건에 이르며, 일일 평균 13건의 보험금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본안소송 이전에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기도 하는데, 이는 재판이 진행되기 전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한화손해보험은 이를 악용해 소비자를 압박하고 보험금을 축소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사조정으로 인해 금융감독원 등 피해구제기관의 조사가 중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민사조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최근 4년간 보험금 관련 소송에서 민사조정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손해보험사 7곳 중에서도 한화손해보험은 본안소송에서 전부패소율이 가장 높았으며, 민사조정 비중 역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는 한화손해보험이 본안소송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해 민사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화손해보험이 민사조정을 남발하지 말고 소비자를 공정하게 대우하며,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보험금 관련 소송에서 민사조정 제도를 개선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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