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수익에 따른 망 이용료와 세금 부담해야”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가입자가 대폭 늘었지만, 최근 망 이용료 문제, 조세회피, 지나친 이용료 인상 등의 논란은 물론 수익구조가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는 전세계 190개국 이상에서 2억3000만명의 유료회원을 보유한 미국의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한국에서도 2016년 1월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기준 넷플릭스 38%, 티빙 18%, 웨이브 14%, 쿠팡플레이 11% 등으로 넷플릭스가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넷플릭스는 그 동안 감사보고서 등 실적자료의 공시의무가 없어 한국에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시행된 ‘신(新)외감법’에 따른 조치로 넷플릭스의 국내 사업 실적 현황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개된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그간 넷플릭스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법인세, 본사 수수료 등을 파악해 수익구조, 세금납부 등이 적절한지 검토해 보고 이를 근거로 넷플릭스의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넷플릭스 수익지표 및 법인세 현황 (단위:억원)
넷플릭스 수익지표 및 법인세 현황 (단위:억원)

일반 기업의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가 수익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의 기본 수익은 가입자의 월정액 유료 구독 이용료가 수익의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매출액은 ‘유료 구독자 수 × 구독 이용료’로 인식된다. 매출원가는 콘텐츠 제작비로 구성된다.

매출액의 경우 2019년 1858억원, 2020년 4154억원, 2021년 6316억원, 2022년 7732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2019년 대비 2022년 매출액은 4.2배 늘었다.

매출원가의 경우 2019년 1309억원, 2020년 3370억원, 2021년 5334억원, 2022년 6771억원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9년 대비 2022년 매출액은 5.2배 늘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19년 22억원, 2020년 88억원, 2021년 171억원, 2022년 142억원으로 2021년까지 상승하다가 2022년에는 감소했다. 2019년 대비 2022년 영업이익은 6.4배 늘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9년 12억원, 2020년 63억원, 2021년 132억원, 2022년 107억원으로 2021년까지 상승하다가 2022년에는 감소했다. 2019년 대비 2022년 당기순이익은 8.9배 늘었다.

법인세의 경우 2019년 5.9억원, 2020년 21.8억원, 2021년 30.8억원, 2022년 33.2억원으로 늘었으며, 2019년 대비 2022년 법인세는 5.6배 늘었다.

매출원가는 콘텐츠 제작비용로 구성되는데,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70.5%, 2020년 81.1%, 2021년 84.5%, 2022년 87.6%로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80.9%이다.

매출원가를 과도하게 높게 잡아 영업이익을 낮춘 것은 법인세를 적게 내기 위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인세를 적게 내기 위해 매출원가 높게 잡은 결과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은 평균 0.4%에 그치고 있다.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0.3%, 2020년 0.5%, 2021년 0.5%, 2022년 0.4%이다.

매출액 대비 스트리밍 수익 비율 (단위:억원)
매출액 대비 스트리밍 수익 비율 (단위:억원)

스트리밍(streaming)은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특히 오디오나 비디오 같은 미디어를 실시간으로 받아오는 기법을 말한다.

스트리밍 수익을 살펴보면, 2019년 1755억원, 2020년 3988억원, 2021년 6295억원, 2022년 7732억원이다.

매출액 대비 스트리밍 수익비율은 2019년 94.5%, 2020년 96.0%, 2021년 99.7%, 2022년 100.0%이다.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수익은 매출액의 평균 97.6%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그룹사 수수료 비율 (단위:억원)
매출액 대비 그룹사 수수료 비율 (단위:억원)

한국 넷플릭스의 정식 명칭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유한회사’이며, 넷플릭스 그룹의 한국 자회사이다.

한국 넷플릭스의 지배기업은 Netflix International B.V.이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다. 한국 넷플릭스의 최상위 지배기업인 Netflix, Inc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다.

자회사인 한국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그룹과 유통계약에 따라 넷플릭스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대신 본사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발생한 수익인 현금 대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본사에 보낸 뒤 영업이익을 최대한 줄이며 조세회피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조세회피 혐의로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나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둔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세회피 혐의는 망 사용료 논란과도 연계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한국 넷플릭스가 본사로 보내는 그룹사 수수료를 살펴보면, 2019년 1221억원, 2020년 3204억원, 2021년 5166억원, 2022년 6507억원이며, 2019년 대비 2022년과 비교하면 5.3배 늘었다.

매출액 대비 그룹사 수수료비율은 2019년 69.9%, 2020년 80.3%, 2021년 82.1%, 2022년 84.2%이다. 4년 평균 79.1%이다.

한국에서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올린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규모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이에 대한 비용은 전혀 지불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켜 왔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할 때 대조적이다.

넷플릭스는 매출액의 79.1%를 그룹사 수수료로 송금하는 조세회피를 통해 법인세를 매출액 대비 0.4%만 납부하고 있어 지탄받고 있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의 세금, 망 이용대가, 수익 배분 등의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다.

결국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무임승차식으로 과도한 이익을 내면서 이에 대한 그 어떤 부담도 하지 않는, 이익추구에만 매몰된 기업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넷플릭스의 이같은 한국에서의 조세회피 형태는 유럽에서도 동일하게 자행되고 있다. 그러자 유럽은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대안으로 디지털세 징수 카드를 내밀었다.

프랑스 등 서유럽권은 2019년 7월부터 2∼3%수준의 디지털세 제도를 도입하거나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9월 넷플릭스, 트위터, 줌 등 12개 디지털 기업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통보했다. 디지털세 징수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 하는 추세다.

디지털세는 넷플릭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처럼 물리적인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을 행하는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뜻한다. 우리나라에도 디지털세 징수 도입을 논의 중이다. 차제에 우리나라도 넷플릭스의 조세회피가 계속된다면 디지털세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망 이용료와 관련해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망 이용료 부담은 아니다. 따라서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대규모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이에 대한 비용은 전혀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망 이용을 통해서 얻게 된 수익만큼 그에 상응하는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과도한 수익에 따른 법인세 부담과 관련해서도 넷플릭스는 지난 2021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조세회피 혐의로 800억원의 세금이 부과됐지만,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며 “지금까지 망 이용료도 부담하지 않고 과도한 수익을 냈던 것을 고려한다면 넷플릭스는 조세회피와 같은 편법 내지는 불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내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적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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