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과다 공시지원금 위반율 2017년에 비해 17.0% 상승

최근 일명 ‘성지’로 불리는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이동통신 유통구조는 혼탁하며 이용자 차별은 심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 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의 구조가 굳어져 있다. 

이동통신 시장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통신사와 판매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과 지원금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휴대전화 이용자는 서비스 차별과 과중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말기유통법)’을 제정했으나, 이후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 등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그 실질적인 효과가 부정적일 뿐 아니라 가계통신비 경감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더욱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단통법 제정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통신 3사(SKT, KT, LGU+)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됐던 단통법 위반행위 조사가 2021년을 마지막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유통시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통신 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제재(불법 과다 공시지원금) 심결서(2021년)를 근거로 △연간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 추정, △2017년과 2021년 위반율 비교, △2017년과 2021년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 비교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 제2021-59-216~218호’이며, 분석 내용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불법 과다 공시지원금 지급행위)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외국인에게 과도한 차별적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언론의 지적(2021년 2월 11일)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및 관련 판매점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동통신 3사가 외국인 가입자를 유치하는 판매점에 단말기 장려금을 과도하게 제공해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사실을 확인해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이에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단통법 위반을 근거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한해를 기준으로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조사 기간이 1~5월까지 5개월이었으므로 이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 심결서에 따르면, 이동통신 조사 대상 기간(2021년 1월 1일~5월 31일) 중 조사 대상이었던 외국인 영업을 통해 가입한 숫자는 통신 3사 합계 19만2774명(SKT 7만2365명, KT 5만4681명, LGU+ 6만5728명)이었음. 이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체 가입자 수는 46만2658명(SKT 17만3676명, KT 13만1235명, LGU+ 15만7747명)에 이른다.

1년 기준으로 환산된 각 가입자 수에 위반율과 과다 공시지원 금액 평균 금액을 곱하여 산정된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 추정액은 총 1150억원(SKT 497억원, KT 351억원, LGU+ 30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한해에 전체 가입자 수 중 외국인 영업으로 가입한 인원인 평균 2.8%(SKT 2.4%, KT 3.0%, LGU+ 3.0%)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은 상당할 것을 판단된다. 

2021년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 위반율은 지난 2017년과 비교한 결과(증감률), 통신 3가 평균 17.0%가 증가해 이동통신 유통구조가 혼탁해짐은 물론 이용자차별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SKT의 경우 2017년 위반율은 71.7%에서 2021년 95.5%로 33.2% 증가했으며, KT 경우 2017년 78.2%에서 2021년 85.9%로 9.5% 증가했고, LGU+경우 2017년 72.2%에서 2021년 78.4%로 8.6% 증가했다.

2021년 기준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은 2017년보다 평균적으로 4.5% 증가, LGU+가 27.3%로 가장 높았다. 

SKT의 경우 2017년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은 29만9886원에서 2021년 30만3191원으로 1.1% 증가했으며, KT 경우 2017년 31만1329원에서 2021년 27만9477원으로 10.2% 감소했고, LGU+경우 2017년 24만4401원에서 2021년 31만1135원으로 27.3% 증가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위와 같은 분석을 근거로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는 여전히 불법보조금, 이용자 부당 차별 등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동통신사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따른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지속해 부담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보다 수익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 추정액을 근거로 볼 때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라며 “이번 분석을 통해 추정된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 차별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어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현행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이용자 차별(단통법 위반)로 나타나 신규 개통·번호이동 등 일부 고객만 혜택을 보고 있다. 

통신 요금 인하 등 이통사의 전향적 판단도 필요하나, 시장경쟁을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 정책의 전환이 선제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제조사 간에 단말기 가격 경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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