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수료율·유료부가상품 판매보다 민원 해소 노력해야"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카드사 민원은 하나카드가 가장 많았다. 

하나카드의 회원 10만 명당 환산 민원 건수는 연평균 9.78건(17.6%)으로 가장 많았다. KB국민 8.90건(16.0%), 롯데 7.62건(13.7%), 신한 7.54건(13.6%) 순이다. 

총 민원 건수는 신한카드가 연평균 1027.2건(19.3%)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민원은 부정 사용 피해보상, 사용 한도, 부가서비스 관련 등이다. 

최근 5년 주요 카드사 민원현황(회원 10만 명당 환산 민원건수) (단위: 건, %)
최근 5년 주요 카드사 민원현황(회원 10만 명당 환산 민원건수) (단위: 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발표 자료와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민원 건수는 신한카드가 1027.2건(19.3%)으로 가장 많았다. KB국민카드가 931.4건(17.5%), 삼성 737.6건(13.8%), 현대 705.8건(13.2%) 순이다. 

2022년을 기준으로 고객 10만 명당 환산 민원 건수나 총 민원 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나, 이는 금융감독원이 2022년 민원 분석부터 단순 질의성 민원 및 금융회사와 민원인 간 자율 조정이 성립한 민원은 금융기관이 노력한 것으로 판단해 포함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이다.

최근 5년 주요 카드사 총 민원건수 (단위:건)
최근 5년 주요 카드사 총 민원건수 (단위:건)

카드 민원의 주요 내용은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피해보상, 카드 결제 취소, 사용 한도 상향 요청, 사용 한도 축소, 부가서비스 설명 불충분, 부가서비스 이용 시 불만 등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내 피싱·해킹에 의한 카드 정보 유출로 부정 사용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리볼빙 이용 시 이월된 결제금액에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돼 금융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다. 

전업 카드사의 리볼빙 수수료율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최저 9.98%~16.94%, 최고 15.74%~19.7%에 이른다.

카드사의 다양한 ‘유료 부가 상품’과 관련한 수수료 등 안내 미흡과 서비스 혜택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유료 부가 상품’이란 카드사가 부수 업무로서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사의 서비스상품을 통신판매·중개하는 것으로 주로 TM이나 인터넷으로 판매된다. 

신용정보관리(신용조회 사실 안내), 채무면제·유예(DCDS, 사망·질병 시 카드 채무 면제), 차량 관리(주유 할인쿠폰 제공), 쇼핑 관리(구입 물품 손실보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료 부가 상품’ 민원의 주요 내용은 부가 상품 가입 사실, 월 이용료 자동결제 미 인지, 판매 시 설명 부족 등으로 인한 상품 해지 및 보상 요청 등이다.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카드사의 ‘유료 부가 상품’은 총 119개로, 신용정보(30개), DCDS(29개), 쇼핑 관리(22개), 문화·구독(19개) 및 차량 관리(12개) 등이다. 

8개 카드사의 유료 부가 상품 가입자는 총 1119만명으로, 상품별로는 신용정보관리(875만 명), DCDS(96만명), 쇼핑 관리(93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가 319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카드 278만명, 롯데카드 189만명, KB국민카드 126만명 순이다.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현황 (단위 : 건, %)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현황 (단위 : 건, %)

2017년 1월~2022년 9월까지 금감원 및 8개 카드사에 접수된 유료 부가 상품 관련 민원은 총 3만 216건이다. 이중 유료 부가 상품 해지(불필요한 부가 상품 해지, 서비스 미사용 환불 등) 관련 민원이 1만 4901건(4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판매 과정에서 혜택 위주로 설명하고, 유료 여부 및 월 이용료를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는 등 상품 가입 시 설명 부족 및 불완전판매 민원도 7781건(25.8%)으로 뒤를 이었다. 약정된 서비스 제공, 할인쿠폰 사용 등 서비스 관련 민원(920건, 3.0%) 순이다.

금감원의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카드사들은 유료 부가 상품 취급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축소된 고객 혜택을 복원하는 등 금융 소비자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최근 유명사이트 사칭 앱까지 성행하며 카드 정보를 불법 탈취하고 유용하는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 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홈페이지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은 상황이다. 약정 시 제공받은 설명서의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약정결제비율 등의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고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재확인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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