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광고 서비스 즉각 중단하고 소비자 부담 최소화해야”

중고거래플랫폼 ‘당근마켓’이 일반 중고거래 이용자까지 유료광고 서비스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다. 

최근 ‘당근마켓’은 제주도에서 유료광고 서비스인 ‘광고하기’를 시범(베타) 출시했다. 정식 출시 전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제외됐던 일반 중고거래 이용자까지 수익 창출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당근마켓’이 일반 중고거래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유료광고 서비스 시범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수익구조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범 운영 중인 ‘광고하기’는 3만 원 이상의 중고물품 판매 글을 올린 일반 중고거래 이용자가 3000원을 내면 24시간 동안 자신의 제품을 1회 광고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다. 광고는 결제 즉시 시작되며, 결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당근마켓’은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끌어올리기’(무료) 기능 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판매 확률을 높이고 싶다는 이용자의 요구가 많아, 자영업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광고 서비스를 개인 간 중고거래에 적용해 테스트해 보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유료광고 서비스가 정식 출시되면 판매자들 간의 판매 경쟁이 과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제품을 비슷한 가격에 내놓았을 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의 상품이 먼저 팔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제품을 더 빨리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판매자 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경쟁이 과열돼 다수의 판매자가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구매 희망자들은 그동안 안 봐도 됐던 광고를 계속 봐야 하는 애로사항도 발생할 수 있다.
 
아직 시범 운영 단계지만, 환불 정책에 대한 문제도 드러났다. ‘당근마켓’은 광고 서비스 결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즉,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지도 못한 채 광고 서비스료만 추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작년 약 499억 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했지만, 같은 해 당기 순손실은 약 540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료광고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기업의 수익화를 위한 것임을 부정하기 힘들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당근마켓’은 일반 중고거래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유료광고 서비스가 아닌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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