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되면 즉시 카드 정지 및 재발급 신청해야”

온라인 쇼핑몰 내 피싱·해킹에 의한 카드정보 유출로 부정 사용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유명사이트 사칭 앱까지 성행하는 등 카드정보를 불법 탈취해 유용하는 신종 사기 수법들이 지속 출현하고 있다.

특히, 해외 인터넷 암시장에서 국내 카드 회원 정보가 불법 유통·판매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경각심 제고가 중요하다. 

사기범은 일부 보안이 취약한 온라인 쇼핑몰에 피싱 결제창을 삽입해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카드정보를 탈취 후 불법 유통하거나, 일부 국내외 온라인 가맹점·중고마켓 등을 통해 부정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앱마켓에서 카드 결제 시 주민등록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 과도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한다면 의심하고 이를 거절해야 한다. 

카드 결제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숫자, 카드 비밀번호 네 자리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사기 절차) ①중고마켓에 제품 판매글 게시(시세보다 저렴) → ②구매자가 나타나면 탈취한 카드회원 정보를 이용해 ○○스토어 사이트에서 제품 구입 → ③구매자가 ○○스토어 매장에서 직접 수령토록 한 후 구매자에게 송금을 위한 사기 계좌를 제공해 구매자금을 입금 받은 후 도피
(사기 절차) ①중고마켓에 제품 판매글 게시(시세보다 저렴) → ②구매자가 나타나면 탈취한 카드회원 정보를 이용해 ○○스토어 사이트에서 제품 구입 → ③구매자가 ○○스토어 매장에서 직접 수령토록 한 후 구매자에게 송금을 위한 사기 계좌를 제공해 구매자금을 입금 받은 후 도피

해외 직구 사이트 등 해외 중소형 온라인 가맹점은 국내와 달리 카드정보가 암호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본인 카드정보를 결제 페이지에 저장하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좋다.   

해외 온라인 가맹점 결제 전 카드 회원이 카드사 앱 등을 통해 미리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를 발급받고 일정 기간 사용하면 안전하다.

온라인 쇼핑 후 카드정보 피싱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즉시 카드 정지 및 재발급을 신청해 부정사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카드 결제시 피싱 결제창 삽입 예시(이미지 제공 : 금융보안원)
카드 결제시 피싱 결제창 삽입 예시(이미지 제공 : 금융보안원)

금감원은 “금융보안원과 카드사의 공조 체계하에 금보원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 중인 카드정보를 카드사에 전달해 부정 결제 시도를 차단토록 지원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카드사가 소비자 보호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지속적으로 지도 중”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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