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철회 위반, 사업자 정보표시 위반사업자에 자율 시정 권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온라인쇼핑몰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전국 소재(서울 제외) 쇼핑몰 사업자 중 영업 중인 9720개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7일 이내 청약 철회 규정을 준수하는 쇼핑몰은 64.3%, 사업자 필수정보를 모두 표시한 경우는 68.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2021년 하반기에 통신판매업 신고한 2만 563곳 중 정상 영업 중인 사이트는 9720곳(47.3%)에 불과했고, 휴업과 폐업은 6492곳(31.6%), 광고·홍보용 1049곳(5.1%) 등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은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휴업 등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쇼핑몰들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 거래는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구매하는 ‘비대면 거래’고, 물건을 받기 전에 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선결제’라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알 수 있도록 표시(동법 제10조 및 제13조)하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구매한 제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청약 철회(동법 제17조)를 법적 장치로 마련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와 제13조에 따라 사업자는 쇼핑몰 사이트 초기화면에 상호명, 대표자명,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이용약관, 호스팅 업체 등 9가지 항목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정상영업 중인 9720곳 중 9개 항목을 모두 표시한 곳은 6609개(68.0%), 1개 이상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3109개(32.0%), 아무런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2개(0.0%)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 준수 업체는 68%에 불과했다.

표시가 누락된 항목의 현황(중복체크)을 살펴보면 상호명은 34곳, 대표자명 232곳, 주소는 232곳, 연락처는 223곳, 이메일은 582곳, 사업자등록번호는 359곳, 통신판매신고번호는 2,215곳, 이용약관은 556곳, 호스팅 업체는 890곳으로 집계됐다.

통신판매신고번호 표시 누락이 많은 이유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 정책의 변화 때문인데, 기존에는 스마트스토어 개설 시 통신판매 신고번호 입력이 필수였으나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 신고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책이 변경되면서 지자체에 통신판매 신고를 했으나 스마트스토어에는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호스팅 업체 표시 누락은 2016년도에 법 개정으로 해당 항목이 추가됐으나, 다수 업체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호스팅 업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 철회 규정 준수’는 6251개(64.3%), ‘청약 철회가 가능하나 일부 품목을 제외하거나 기간 축소’는 1506개(15.5%), ‘단순 변심으로 청약 철회 불가’는 870개(9.0%) 등 청약 철회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1188개(24.4%)로 나타났다.

그 외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는 226개(2.3%), 개별 주문 제작 상품이거나 신선식품 등 타인에게 재판매가 불가능하거나 CD 등 복제가 가능한 물품의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철회 대상 품목 취급하지 않음으로 분류했고 해당하는 업체는 866개(8.9%)로 조사됐다.

‘일부 품목 제외, 기간 축소 사유’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중복체크) 수수료 부담이 720곳, 청약 철회 기간 축소가 471곳, 특정 제품·세일 상품 제외가 432곳, 단순 개봉이 98곳으로 조사됐고, ‘청약 철회 안 됨’의 세부 내용은 단순 변심 불가가 655곳, 주문 제작 사유(1:1오더, 오더 메이드, 선 주문 후 제작 등)이 295곳, 적립금으로 환불이 5곳, 기타(한정판 등)가 3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 청약 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나 다수의 판매자가 소비자의 ‘주문’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히 상품 페이지에서 옵션으로 주어지는 ‘치수’, ‘색상’, ‘사이즈’를 선택해 구매하는 제품도 개별 주문 제작 상품이라고 하며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문 제작을 포함해 청약 철회 규정에 대한 가이드 마련 및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영업 형태를 살펴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7321개(75.3%)로 가장 많았고, 일반쇼핑몰이 1730개(17.8%), 블로그·카카오스토리·인스타그램 등 SNS는 296개(3.0%), 조사중개, 청약 유인, 해외 구매(배송)대행,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학습 등 기타는 92개(0.9%)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중요한 ‘사업자 필수 정보’와 ‘청약 철회’ 규정을 위반한 3687개 업체에 자율 시정 권고 메일을 발송했고, 추가로 유선전화로 사업자에게 시정 요청 메일 확인을 안내하고 지자체에 시정 조치 협조 요청을 한 결과 위반 업체(3687개) 중 11.4%(421개) 업체가 자율 시정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개별 쇼핑몰 사업자들은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전자상거래법을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자체 및 쇼핑몰 플랫폼 업체는 개별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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