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돼

‘안전한 성분’을 강조한 피죤의 섬유유연제 모든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확인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피죤’의 22개 섬유유연제 제품에 대한 온라인 표시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피죤 섬유유연제의 모든 성분이 안전하다고 믿고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
 
피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성분에 집중’, ‘세계 최고의 품질’, ‘더 안전해진 성분’ 등의 표시·광고 문구를 사용하며, ‘피죤 철학’인 자연 중심, 안전 성분, 품질 최우선 등을 강조했다. 

공식 온라인몰에서도 ‘자극 없는 향과 성분이 아토피 걱정을 줄여’, ‘민감한 피부도 성분 걱정 없이 안심’ 등의 표시·광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섬유유연제 속에 안전한 성분만 들어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피죤 공식 홈페이지 및 온라인몰, 성분 관련 온라인 표시·광고 문구
피죤 공식 홈페이지 및 온라인몰, 성분 관련 온라인 표시·광고 문구

향료 알레르기는 매우 적은 양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향료 알레르기 환자는 원인물질의 향을 맡았을 때는 두통, 현기증이 유발될 수 있으며, 피부에 닿았을 때는 발진, 색소 침착, 기관지 자극, 메스꺼움, 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있으면서도 ‘안전한 성분’이라거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향료 알레르기를 가진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만들어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향료 알레르기를 가진 소비자는 섬유유연제를 고를 때 ‘민감한 피부도 성분 걱정 없이 안심’과 같은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제품의 전 성분을 점검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섬유유연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피죤, 외국계 다00 비교)
섬유유연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피죤, 외국계 다00 비교)

제조사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 표시사항’ 뿐만 아니라, 온라인몰을 통해 제품을 표시·광고할 때도 명확하게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고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성분명의 글자 크기, 색상 등에 차이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판 중인 섬유유연제 중에서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자극 없는 향과 성분’,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등의 문구를 통해 제품의 성분이 안전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것처럼 오인해 믿고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섬유유연제 향료 알레르기 표시·광고의 법적 규제 광고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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