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 안전기준 강도 부적합 및 유해 물질 검출

강도 부적합 제품의 버클파손 사진
강도 부적합 제품의 버클파손 사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스포츠 안전모 13개 제품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안전성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43.9%로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스포츠 안전모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꼭 착용해야 하는 제품으로, 놀이 또는 스포츠·레저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착용자의 머리를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착용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 구매자 20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의 제품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 48.7%(100명), ‘높음’ 40.0%(82명), ‘낮음’ 5.4%(11명), ‘매우 높음’ 3.9%(8명), ‘매우 낮음’ 2.0%(4명)로 보통을 제외한 긍정적인 응답이 43.9%로 안전모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도는 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디자인 및 색상 ’52.1%(107명), ‘가격’ 12.2%(25명), ‘제조국 ’9.3%(19명) 순으로 조사됐다.

시험대상 제품
시험대상 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충격 흡수성, 강도, 효율성에 대한 시험결과, 충격 흡수성과 효율성에 대한 시험에서는 13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강도 시험에서는 13개 제품 중 미니 헬멧(MINI HELMET), 스노라이드 아동용 보호헬멧(RE14) 2개 제품에서 버클파손이 발생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 헬멧(MINI HELMET)’의 판매자인 ㈜랜드웨이스포츠는 “해당 모델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스노라이드 아동용 보호헬멧(RE14)’의 판매자인 ㈜나라스포츠는 “공인기관에 안전성 테스트를 재의뢰한 결과, 버클 불량을 인지하고 이를 제조사에 통보하였으며, 버클을 변경한 샘플을 제작해 샘플에 대한 재시험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라며 “기존 상품의 버클을 전부 교체해 판매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기준을 적용해 유해 원소 함유량(총 납·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시험에서는 13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용출에 대한 시험 결과 아동용 헬멧(RD8560-07) 1개 제품에서 DINP(Diisonyl 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가 17.9%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인체에 흡수되면 내분비계 장애, 간 및 신장을 손상시키는 물질로 알려졌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합이 0.1%를 초과한 경우 경고 문구를 표시하면 적합으로 판단가능하나 판매 홈페이지나 제품상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용 헬멧(RD8560-07)’의 판매자인 ㈜신신상사는 “판매사이트에 경고 문구를 추가해 고지했다며, 추후 생산될 제품은 리뉴얼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제조연월 표시는 판매사이트에서 상당수 미표시 되어있거나, 판매사이트 표시내용과 제품표시내용이 상이해 업계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한 안전확인인증 표시사항은 13개 제품 모두 식별이 잘되도록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른 제조 연월에 대한 표시는 13개 제품 중 5개 제품이 판매사이트에 미표시, 3개 제품이 판매사이트 표시내용과 제품표시내용이 달랐다. 

이에 해당 3개 회사는 판매사이트에 제조 연월을 추가로 기재해 표시사항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향란 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 회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품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시해 소비자에게 객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조사를 실시했다”라며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제품인 만큼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자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착용자에게 알맞은 안전모를 꼭 착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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