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홈페이지는 성분 효과 홍보만

아모레퍼시픽 바디케어 브랜드 ‘해피바스’의 바디워시 전 제품에 대해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전성분과 함께 기재돼 알아보기 어렵고, 일부 제품은 아예 표시되지도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모레퍼시픽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아모레몰’의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조사한 결과, 해피바스 바디워시 31개 제품 중 11개 제품은 아모레몰에서도 판매하지 않아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확인 불가 품목은 블루밍 퍼퓸 버베나&시트러스 바디워시, 시어버터3% 바디워시 베이비 파우더향, 시어버터5% 바디워시 화이트 머스크향, 테라피스파 블로썸골드 로즈힙유황온천수 바디워시, 테라피스파 시암아로마 샌달우드&아르간 오일 바디워시, 테라피스파 오떼르말 비타민캡슐 바디워시, 해브어 마이 화이트 필로우 머스크 바디워시, 해브어 스프링 오브 프리지아 바디워시, 해브어 슬립 위드 라벤더 바디워시, 해브어 아임 쏘로지 바디워시, 해브어 퓨어리프 인 어 자 바디워시 등이다.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 상세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거나, 이커머스 플랫폼의 상품 상세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제품 판매를 대행하는 이커머스 플랫폼도 제대로 향료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고, 컨텐츠나 상품 상세페이지를 참조하라는 둥 형식적인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결국,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장품 향료 알레르기 유발 25개 성분
화장품 향료 알레르기 유발 25개 성분

아모레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과 전성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이 제대로 표시된 것도 아니다. 아모레몰의 해피바스 바디워시 20개 제품 중 ▲‘주스 스무디 옐로우 그린 바디워시’ 제품은 상품정보제공 고시가 없었다. ▲‘주스 스무디 엘로우 바디워시’ 제품도 아모레몰에서는 전성분 29개,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3개로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 제품에 표시된 사항은 전성분 37개,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4개였다. 아모레몰과 실제 제품의 표시사항이 다른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심지어 아모레몰에 고시한 ‘라이드’ 성분은 화장품 성분 사전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정체불명의 성분이다. 

성분에 대해 문의하자 아모레퍼시픽은 “기재 오류이며, 전성분 몇 가지가 빠졌다.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해피바스 바디워시, 전성분(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포함) 표시사항 차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해피바스 바디워시, 전성분(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포함) 표시사항 차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홈페이지 고시 전에 화장품 전성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라며 “화장품 성분표시제도가 얼마나 엉망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모레퍼시픽이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처의 향료 알레르기 성분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객이 우선’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려면 소비자가 언제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제품을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에서 표시·광고하는 모든 제품의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및 전성분을 제대로 고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또 있다.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전성분과 함께 표시만 하면 된다. 어떤 것이 알레르기 유발성분인지 알 수도 없다. 설령 안다고 해도 제품 1개당 수십 개에 이르는 전성분 중에서 25개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일일이 찾아내야 한다. 

소비자 우선이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개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별도 표시하면, 해당 성분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오히려 기업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소비자가 수많은 전성분 중에서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토록 해야 한다"며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소비자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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