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약속, 행정처분 여전히 줄어들지 않아”

‘맘스터치’가 최근 5년간 식약처로부터 식품 위생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패스트푸드 브랜드로 나타났다. 

‘맘스터치’는 2019년 경영권 변경 이후 위생 및 제품 품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면서 행정처분 건수가 소폭 감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브랜드에 비해 여전히 행정처분 건수가 압도적이어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맘스터치’의 행정처분 사유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89건 중 67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마다 정해진 첨가물이나 세균 수 등 기준을 지키지 못했거나 제품 속 이물 혼입 등의 문제가 생긴 경우다. 다음으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건 19.0%), ‘건강진단 미실시’(29건 15.3%), ‘위생교육 미이수’(27건  14.3%)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의 ‘패스트푸드 상위 10개 브랜드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6월) 총 189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브랜드에 비해 많게는 38배, 적게는 1.5배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다. 

다른 브랜드의 행정처분 건수는 롯데리아(128건), 맥도날드(91건), 서브웨이(49건), KFC(25건), 버거킹(16건), 퀴즈노스(11건), 뉴욕버거(9건), 석봉토스트(9건), 뉴욕핫도그(5건) 순이다. 

맘스터치 측은 “매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매장당 건수는 가장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매장 수가 1314개인 맘스터치는 189건이 적발돼 매장당 0.14건의 적발률을 보지만, 맥도날드는 400개 매장에서 91건으로 매장당 0.22건의 적발률을 보인다. 

하지만 매장 수 1342개로 비슷한 ‘롯데리아’와 비교하면, 롯데리아의 매장당 적발률은 0.09건으로 ‘맘스터치’보다 훨씬 낮아 설득력이 떨어진다. 

위생은 소비자들이 음식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말뿐인 약속으로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 

정부는 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서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문화를 보장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맘스터치’는 매장 확대에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식품 위생과 품질 관리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며 “정부도 ‘맘스터치’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브랜드의 식품 위생 문제가 계속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반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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