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표시 기준 강화해야”

냉동탕수육의 고기 함량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제품명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면서도 ‘고기 본연의 맛이 좋아’, ‘돼지고기 풍미가 담백’, ‘등심이 꽉 차 있어’ 등의 문구를 표시·광고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온라인 쇼핑몰과 시중 마트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국내 20개 제조사의 20개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냉동탕수육의 고기 함량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냉동탕수육 20개 제품의 고기 함량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곰곰 ‘한돈 탕수육세트’의 고기 함량이 33.84%로 가장 낮았다. CJ씨푸드 ‘행복한요리 순돈탕수육’은 35.73%, 식자재왕 ‘통살탕수육’은 38.5%로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냉동탕수육 20개 제품의 평균 고기 함량은 48.5%였다. 가장 낮은 고기 함량은 33.84%였으며, 가장 높은 고기 함량은 58.85%였다. 고기 함량이 50%를 넘지 못하는 냉동탕수육 제품은 20개 제품 중 6개나 됐다.

냉동탕수육의 주재료가 50%를 넘지 못하더라도 함량을 규정하는 법·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돈’, ‘통살’, ‘등심’ 등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상황이다.

냉동탕수육 고기 함량 실태 조사(기준: 고기 함량 많은 순)

 

제조사

제품명

고기

함량(%)

1

곰곰

한돈 탕수육세트

돼지고기(등심/국산)

33.84

2

CJ씨푸드

행복한요리 순돈탕수육

돼지고기(국산)

35.73

3

식자재왕

통살탕수육

한돈 탕수육세트

38.50

4

풀무원

풀스키친 스틱누룽지탕수육

돼지고기(뒷다리살/국산)

40.05

5

오뚜기

오쉐프 찹쌀탕수육

돼지고기(국산)

42.86

6

노브랜드

한입눈꽃탕수육

돼지고기(등심/국내산)

49.50

7

모노키친

베이징풍찹쌀탕수육

돼지고기(등심/국내산)

50.00

8

아워홈

탕수육

돼지고기(뒷다리/국내산)

50.01

9

바른웰

더하얀파슬리돈등심찹쌀탕수육

돼지고기(등심/국내산)

50.20

10

요리하다

쫄깃한찹쌀탕수육

돼지고기(등심/국내산)

50.24

11

교동면가

교동면가 교동탕수육

돼지고기(등심/국내산)

50.26

12

천하일미

천하일미 탕수육

돼지고기(등심/국내산)

50.50

13

성원

성원탕수육

돼지고기(국내산)

51.09

14

사조오양

탕수육

돼지고기(국내산)

51.09

15

CJ제일제당

고메 바삭쫄깃한탕수육

돼지고기(등심/미국산)

51.20

16

선진

선진 쫄깃쫄깃목화솜탕수육

돼지고기(등심/국내산)

52.08

17

피코크

초마탕수육

돼지고기(안심/국내산)

52.65

18

세미원

세미원 프라임 등심찹쌀탕수육

돼지고기(등심/국내산)

55.10

19

이연복

등심탕수육

돼지고기(등심/국내산)

56.34

20

목우촌

쉐프9단 찹쌀등심탕수육

돼지고기(등심/국산)

58.85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는 원재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2가지 이상의 식육 종류(품종 또는 부위명)가 들어가는 경우 가장 많은 종류를 제품명으로 쓸 수 있도록 고시하고 있다. 하지만 함량에 대한 기준은 없어서 단일육으로 등심만 1% 들어갔다면 ‘등심 탕수육’이 될 수 있다.

 

소비자가 정확한 냉동탕수육의 고기 함량을 알기 위해 정보표시면(뒷면)을 보더라도 함량표기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제품명에 원재료명이 사용된 경우 주표시면(앞면)에 함량을 기재하고 정보표시면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을 비교 구매할 때 제품명에 따라 주표시면(앞면)과 정보표시면(뒷면)을 각각 확인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냉동탕수육 업체는 제품 홍보보다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식품을 제조해야 하며, 생략이 가능하더라도 식품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표시면에도 함량을 기재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식품의 모든 정보를 예외 없이 정보 표시면에 기재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식품의 주재료가 되는 원재료의 함량 기준도 명확히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