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 속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다량 혼입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냉동만두 제품의 상당수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22개 품목이 모두 들어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 쇼핑몰과 시중 마트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국내 15개 제조사․ 브랜드의 30개 냉동만두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사항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냉동만두 30개 제품 중 12개(40%)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22개 품목이 모두 ‘포함’ 및 ‘혼입 우려’로 표시돼 있었다. 5개 중 2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22개 품목 중 11개(50%) 이상이 혼입될 우려가 있다고 표시한 제품은 30개 중 23개(73%)나 됐다.

조사제품 중 비비고 ‘진한고기만두’는 우유, 대두, 밀, 돼지고기 등 4개 품목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 포함으로 표시했다.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는 메밀, 땅콩을 비롯해 복숭아, 고등어, 새우 등 18개 품목을 표시했다. 

오뚜기 ‘오셰프정성가득김치손만두’는 우유, 대두, 밀, 돼지고기, 쇠고기 등 5개 품목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 포함으로 표시했다. 메밀, 땅콩, 전복, 홍합, 굴 등 17개 품목은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표시했다.

현행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현행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 라인, 원재료 보관 등 모든 제조 과정 포함)을 통해 생산해 불가피하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표시한다.

쉽게 말해, 제조업체는 냉동만두에 복숭아를 넣지 않더라도 원재료들과 복숭아를 함께 보관하면,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복숭아를 표시해야 한다. 현행법상 식품의 전체 제조과정에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업체들이 사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 물질 22개 품목을 모두 기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원재료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표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은 제한된 정보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판단하고 냉동만두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냉동만두 제조업체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명확히 표시하고, 제조과정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식품 품질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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