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문자 서비스 통한 ‘스팸 문자’ 발송 여전히 기승 …‘불법 스팸’ 처벌 수위 높여야

스팸 문자 근절에 앞장서야 할 KT·LGU+ 등 대형통신사들이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상반기에만 680만건이 넘는 스팸 문자가 발송됐으며, 이 중 400만건(60.1%) 이상이 대형통신사를 통해 발송됐다. 2021년 하반기 대비 32.6%(513만건→680만건)가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10월, 최근 3년(2018~2021)간 대형 통신사들의 스팸 문자 발송 실태와 문제의 심각성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에 따르면, 스팸 문자 건수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통신사를 믿고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이다.

스팸 문자 발송경로를 보면, 2022년 상반기에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국내외 스팸 문자는 총 760만 3056건이다. 전체 문자 발송량의 95%를 스팸 문자가 차지하고 있다. 그중 국내에서 발송된 스팸 문자만 680만 4923건(85%)이다. 2021년 하반기 513만 584건이던 스팸 문자가 약 170만건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21년(하반기)~2022년(상반기) 대량문자서비스 이용 스팸문자 현황(국내발)
2021년(하반기)~2022년(상반기) 대량문자서비스 이용 스팸문자 현황(국내발)

해외도 아니고 국내에서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스팸 문자가 대부분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에서 하던 문자 대행 서비스 시장에 대형 통신사가 뛰어들면서 스팸 문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 대량문자 서비스를 이용한 스팸 문자 현황을 보면, KT·LGU+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KT는 올 상반기에만 238만 2262건의 스팸 문자를 발송했고, LGU+도 171만 1215건을 발송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대형 통신업체들이 전체 스팸 문자의 60%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정보통신망법’의 스팸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불법 스팸 문자 사업자들이 받는 처벌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다. 불법 스팸 문자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처벌이 매우 약하다 보니 오히려 불법 스팸 문자를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정부는 불법 스팸 문자의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서 관련 업계의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며 “대형통신사 및 관련 사업자들은 불법 스팸을 보내는 업체들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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