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기한 내에 이의 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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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을 통해 가죽 신발을 30만 원에 구입해 신은 지 3개월 만에 오른발 가죽 갑피가 찢어져서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신발 하자는 인정하면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하다고 항변합니다.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가요?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두 가지 기한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둘 중 어느 하나의 기한을 넘기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급받은 날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난 경우 청약 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581조, 제582조에 의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경우,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계약의 해제 등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소비자는 적절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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