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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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타고 다니는 RV차에 보조 발판(side-step)을 새로 설치했는데 사용한 지 두 달 만에 녹이 슬어서 해당 정비업체에 환급이나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정비업체에서는 새 제품을 택배로 보내왔는데 호환이 되지 않는 제품이어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업체에서 직접 방문해 방부처리를 했지만, 일시적인 효과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환급은 안 되고 교환만 가능하다면서 계속 기다리라고만 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소비자 불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업체 측에서는 글을 삭제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교환도 해줄 수 없다고 오히려 큰소리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완전물급부청구권)를 갖는다 할 것이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 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제품에는 하자 있음이 인정되나 그 정도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어서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환급은 불가한 반면, 신청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업체는 이 사건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은 자동차의 외부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정상적인 사용 방법을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장착한 지 약 3개월 만에 녹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품에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성능이 없는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제품의 주요 기능은 승·하차 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품에 녹이 발생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기능이 저하됐다거나 사용이 불가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제품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의 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자동차 외부에 장착하는 제품의 특성상 구입한 지 3개월 만에 녹이 발생하는 것이 경미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방청처리 내지 다른 용이한 방법으로 하자 수선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업체 또한 분쟁 초기 단계에서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업체는 해당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교환은 제품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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