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먼컨슈머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우먼컨슈머 소비자제보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Q 골프연습장 6개월(180일) 계약하고 16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41일간 휴업하고 저는 개인 사정으로 46일 휴회했습니다. 라커룸은 5개월(150일) 계약하고 7만 5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골프연습장의 운영시스템도 맘에 안 들고 담당 코치도 변경되고 해서 계약 해지 요청하고 잔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저의 휴회 기간 중 21을 증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인정해주지 않고 신청인의 요청으로 인한 계약 해지이므로 휴회 기간 66일 반영하고 계약서에 따라 총대금의 15%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정당한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동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해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는 운영시스템 및 담당 코치 변경 등을 사유로 신청인이 해지 요청을 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는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의 환급약관을 살펴보면, ‘회원가입 신청서’ 하단 ‘공지사항’에 ‘결제 후 취소는 3일 이내 가능하며, 3일 이후부터는 환불 수수료 15%(총결제 금액 기준)를 차감하며, 이용 시작일 지정은 결제일로부터 2주 이내로 지정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52조에 의거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담당 코치 간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과 전 담당 코치가 제출한 회원명부 기재 내용 등을 살펴본 바 휴업 및 휴회 기간은 총 87일(이 사건 휴업 기간 41일 + 이 사건 휴회 기간 25일 + 이 사건 추가 휴회 기간 21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환급액은 체육시설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그 해결기준으로 하는 점, 위 ‘해결기준’에 의하면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에서 계약대금은 160만원, 실제 이용 일수는 60일, 실제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53만3333원, 해지 위약금은 16만원(계약대금의 10%)이고, 이 사건 라커룸 이용계약에서 계약대금은 7만5000원, 실제 이용 일수는 32일, 실제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1만6000원, 해지 위약금은 7500원(계약대금의 10%)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환급액은 총 95만8167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해와 양보를 통한 분쟁의 조정 취지를 고려하면 위 ‘해결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86만235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