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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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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카페를 통해 포도 2kg 2박스를 주문하고 택배비용을 포함하여 총 8만2000원을 계좌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받아 보니 포도알이 무르고 눌린 포도알이 많아 반품했습니다. 그런데 배송비 1만4600원을 제외하고 6만7400원만 환급받았습니다. 단순 변심도 아니고 품질이 너무 안 좋아 반품했는데 배송비를 공제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배송비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지요?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포도 사진을 보면  무르고 눌린 포도알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포도에 병이 있거나 썩는 등의 하자가 있는 정도는 아니어서 위 규정상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동법 제17조 제2항 및 동항 3호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단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는 식품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게 배송되고 다시 반송되면서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식품의 신선도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은 통신판매업자인 피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배송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은 것은 다행입니다. 양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먼컨슈머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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