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카페, 유튜브 등서 소비자 유인
출금 조건으로 금전 요구...결국 출금 못해

고수익 투자유인 광고문자를 뿌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유입된 소비자들에게 리딩 방식으로 수익을 맛보게 한 후 거액을 편취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30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가 투자 사기를 당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 A씨는 광고문자 ‘XX를 해서 월세에서 전세로 옮겼습니다’를 보고 하단에 있는 링크를 눌러다. 연결된 사이트에는 투자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 소개와 많은 회원들의 수익을 보여주는 카톡 인증 캡쳐, 실시간 상담화면 등이 올라와있었다.

A씨는 카카오톡 무료상담 1:1 오픈채팅에 들어가 안내받은 대로 가상자산 위장거래소 앱을 깔고 회원 가입을 했다. 사기범은 A씨에게 20만원을 입금하게 한 후 리딩투자로 수익을 나게 하고 이를 전부 출금하게 했다.

A씨는 당일 투자금으로 1,000만원을 입금하고 사기범은 2분 단위로 가장사자산 마진거래 리딩투자로 수익금 5,010만원을 번 것처럼 안내했다.

5천여만원에 대한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자 A씨는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상담사로 둔갑한 공범은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이체 내역이 50% 이상 차이가 나면 계좌거래가 안 된다’는 이유로 3,005만원을 요청했고 A씨는 해당 금액을 이체했다.

익일 A씨는 ‘A와 사기범과의 거래가 AI 프로그램을 사용한 부정거래로 패널티를 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추가로 1,500만원을 이체하고 다음 날에는 사기범이 ‘자기가 부담할 3억원 패널티 중 일부 미납으로 출금이 안 되어 미안하다, 출금되면 반환하겠다’면서 대납을 요청해 추가로 3000만원을 이체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A씨는 출금도 받지 못하고 거래소 접속도 차단당했다. 

A씨는 투자수익금 6,01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7,505만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처음 입금한 1,000만원에 더해 총 8,505만원을 사기당했다. 

금소연은 위장사이트에 게재된 고객만족브랜드대상, 대한민국소비자만족도 1위 등 각종 수상 상패와 사진, AFPK자격인증, 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등의 자격증 사진, 1:1 리딩 개인회원 투자수익률 현황, 투자 상담 실시간 현황, 기존 VIP 투자자들의 후기 및 카톡 캡쳐 화면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사, 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은 투자 광고문자나 카톡을 보내지 않는다"며 "투자금과 수익금 출금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이자, 배당금, 투자 수익 등이 발생하면 수수료, 세금 등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투자는 본인 책임하에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투자해야 하며 투자를 유인하는 문자, 카톡은 내 자산을 노리는 사기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연맹(1688-1140)에 상담을 생활화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포통장을 양수, 양도, 대여하는 등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통장 명의인이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경우도 있다. 은행은 투자사기는 전자금융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은 개별사기로 보고 지급정지신고를 받지 않지만 금소연은 신고를 적극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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