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사이 환율 등락에 베팅토록...금융투자업 인가 취득도 안해 '불법'

가짜 FX마진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이트를 개설해 외화 환율과 금시세 등락에 베팅하도록 해 회원들에게 총 1900억 원대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20대 운영자 A씨 등 3명을 형법상 도박공간 등 개설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운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수입차, 가상자산 등 약 40억 원을 몰수 보전 조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가짜 FX마진거래를 이용해 순간적인 등락에 돈을 거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로부터 1975억 원을 입금받아 약 1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해당 FX마진거래 사이트는 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증거금 납입이나 외환거래 없이 회원들이 약 1~5분 사이 환율 등락에 베팅토록 하고 이를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한 베팅금액의 1.87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환율 등락을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모두 잃게 했다. 

FX마진거래는 다른 통화 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횐 환차익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검거된 A씨 등은 본사, 총판, 지사, 지점 구조를 갖추고 유튜브, 블로그에 자사를 홍보하며 회원들로부터 수수료를 나눠 갖는 다단계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벌어들인 부당이득으로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을 리스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경찰은 또 이 사건을 포함해 2019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A씨 등과 비슷한 수법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FX마진거래 도박사이트 5개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 운영진들은 수수료 명목으로만 11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2015년 대법원에서 금융당국 인가 취득 없이 단기간 환율을 예측해 돈을 거는 형태의 거래는 도박이라 판결했다면서 도박과 투자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 인가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사이트 '파인(FINE)'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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