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대처 요령 안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방심하는 순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사기 대처 요령만 숙지해도 예방할 수 있다"며 대처 10대 요령을 21일 발표했다. 

(출처= 픽사베이)

◆ 미심쩍으면, 의심하라
가족 목소리로 긴박한 전화가 오거나 휴대폰이 고장났다는 등의 문자가 온다면, 당황할 수 있다. 목소리와 문자 지시에 따르기 전, 의심을 먼저해야한다. 다른 통신수단을 알고있다면 연락해보고,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에 대해 114에 전화해 번호에 대한 진위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 눈길가는 좋은 조건의 대출가능 문자, 피싱의 미끼
금융사는 대출문자를 보내지 않으며 전화로 대출을 권하지 않는다. 마케팅 동의없이 전화로 상품 마케팅도 할 수 없다. 소비자가 마케팅 동의를 하더라도 금융사는 개인금융정보를 소상히 알고 있어 적합한 특정 상품을 안내한다. 그러나 사기범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코로나19, 긴급자금지원 등 시대적 상황, 정부 정책 등에 편승해 현혹하는 대출문자를 무작위로 보내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 고수익·원금보장도 피싱 확률 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거래 증가 및 어려운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고수익,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를 생각하거나, 리딩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가 증가하고있다. 사기범들은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위장사이트에서 특정 종목의 매매나 초, 분, 단위 경과 후 가격의 등락에 의한 손익이 발생하는 마진거래 수법으로 금전을 편취하거나 큰 수익이 난 것처럼 속이고, 소비자에게 수수료, 세금 등 각종 명목을 붙여 금전을 편취한다. 카카오톡 대화로는 사기범 추적이 어렵고 금융사는 이를 개별 사기로 취급해 신속한 지급정지 신청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기 어렵다. 

◆ 링크나 IP주소, 클릭 금지
자주 이용하는 택배사나 금융사로 속여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는 사기범이 많다. 링크 주소를 누르면 위장사이트나 채팅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정상사이트와 유사해보이지만 인터넷 주소를 들여다보면 특수문자가 있거나 문자배열이 교묘하게 다르다. IP주소를 클릭하면 전화 가로채기 악성 앱이 설치되며 소비자가 의심돼 금융사, 금융감독원에 전화해도 사기범에게만 연결된다. 휴대폰에 있는 동영상, 사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도 탈취된다.

◆ 출처 알 수 없는 스마트폰 앱 설치 자제
스마트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백신 프로그램이 있다면 설치 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악성 앱, 동의 없이 설치된 앱 등도 삭제하는 것이 좋다. 금융사 등 보안카드 번호 전부를 입력하는 곳은 없다. 일회성 비밀번호 생성기인 OPT, 보안 토큰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

◆ 공공기관 사칭 전화·문자는, 112로 신고
경찰, 검찰은 피의자와 참고인을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조사한다. 전화로 범죄 정보를 흘리며 조사하지 않는다. 사법기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라도 금전 송금을 요구하거나 사람을 보내 현금을 받지 않는다. 수사기관이라며 송금, 현금을 보낼 것을 주장할 경우 경찰청(112)에 신고하면된다. 특정 목소리나 문자에 속아서는 안 된다. '메세지 링크를 클릭해 확인해라', '안전계좌로 예금을 옮겨라',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하라' 등은 100% 사기다.

◆ 대출 시 송금·현금 요구는 무조건 피싱
금융사 등은 대출 요건이 되도록 신용등급 상향, 금전거래 등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내 상환자금을 받지도 않는다. 대출 상환 시 본인 계좌에 입금해 금융사에 연락하면 된다. 부득이한 경우 금융사는 대출 영업점 명의 법인 통장에 입금도록 한다. 대출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전을 요구하거나 저금리대출,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은 상환해야 하니 송금해라, 직원에게 전달해라, 대출을 신청해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된다, 법적조치하겠다’는 전부 거짓이다.

◆ 개인정보 노출 시, 금융감독원 피해예방시스템에 등록
만약 사기범에게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전달했다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한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인터넷에서 파인 입력 검색)’ 누리집에서 메뉴 ‘소비자보호’의 ‘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를 클릭하고 ‘개인정보노출자 피해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된다. 등록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는 금융사에 공유돼 노출자 명의로 거래가 시도될 경우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폰 할부구입 시 보증보험 가입 등이 제한된다.

◆ 의심되면 은행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금융사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 범죄에 연류되거나 도용돼 예금이 노출돼있다면 금융사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된다. 직원이나 사기범이 몰래 예금을 인출하거나 인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융사고로 금융사가 책임지게 된다.

◆ 고액을 현금으로 전달할 경우 경찰과 동행을
전화나 문자에 의해 타인에게 돈을 전달할 경우 거주지 소재 지구대나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과 동행하면 사기범은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전화나 문자로 납치, 대출 상환 등 어떤 명목으로든 현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100% 사기이다. 현금은 추적이 곤란하며 증거가 남지않아 피해구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한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의심만 해도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평생 모은 돈을 순간에 잃거나 피해금을 수년에 걸쳐 갚아야 하는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이든 모르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지 말고 전화나 문자의 내용을 해당 금융사에 확인하거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연맹(1688-1140)에 신고 상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 대처 10대 요령 
[제1요령] 미심쩍으면, 의심하고 확인
[제2요령] 호조건 대출가능 문자는, 피싱의 미끼
[제3요령] 고수익·원금보장은, 피싱 미끼
[제4요령] 링크나 IP주소는 클릭 금지
[제5요령] 쓸데없는 휴대폰 앱, 깔지 말라
[제6요령] 공공기관 사칭 전화·문자는, 112에 신고
[제7요령] 대출 시 송금·현금 요구는 무조건 피싱
[제8요령] 개인정보 노출 시, 금감원 피해예방시스템에 등록
[제9요령] 의심이 되면 은행계좌 지급정지 신청
[제10요령] 고액을 현금으로 전달할 경우 경찰과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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