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26일 개최...검찰 기소 강행할까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26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결정이 주목된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사심의위 결정은 삼성 총수 개인만이 아니라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지난 2016년부터 4년째 수사와 재판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경영에 집중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이 부회장 측은 법원 기각 사유가 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부족’을 강조하며 검찰 주장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30여 분간의 의견진술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를 고의로 조작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비율을 왜곡했다는 혐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판단과는 달리 법원은 이미 무죄라고 판단한 바 있어 사안을 둘러싸고 공방이  예상된다.  

실제 법원은 2017년 양사 합병무효 민사소송에서 ‘합병비율(제일모직 1대 0.35 삼성물산)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고 산정할 수 없고,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 승계와 관련해서도 ‘포괄적 경영권 승계 작업 일환이라 해도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수사심의위가 26일 불기소 판단을 한다면 검찰은 기소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게 된다. 

코로나19 정국에서 검찰이 수사심의위 판단에 따를지, 기소의지를 강하게 밀어붙일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수사심의위 판단은 강제성을 띄지 않기에 검찰은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 서초동 법원 가에서는 수사심의위 결정에 반해 기소를 강행할 경우 그 책임을 몇 배로 떠안을 수밖에 없어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절대적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국제경제 환경이 엄혹한 상황에서 경영리스크를 높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높기 때문이다. 

외신들도 거의 비슷한 시각을 갖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가중되는 검찰 수사와 법적 불확실성은 팬데믹 와중에도 선방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실적에도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지적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세계 경제를 헤쳐 나가는 때에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연장돼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이 현재 대규모 투자 사업 등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사법리스크 여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1,2,3공장에 이어 4공장 증설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삼성 총수가 기소될 경우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2023년까지 3조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해야하는데 이중 약 1조 원가량을 외부 조달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검찰 기소로 평판 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엘리엇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 7억 700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며 2018년 7월 ISD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 기소가 현실화 될 경우 해당 소송에서 엘리엇에겐 유리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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