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검찰에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9일 영장은 기각됐다. (사진=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9일 영장은 기각됐다. (사진= 뉴시스)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우선은 한숨 돌리게됐다. 총수 부재가 될수 있다는 우려를 딛고 수사중단, 불기소라는 권고를 수사심의위가 검찰에 내놨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15인 중 14인은 26일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께까지 검찰 수사의 적절성과 기소 타당성을 논의했다.

수사심의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승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은 타당하지않다고 봤다. 

이 부회장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들에게 맡겨보겠다는 것이었다. 수사심의위가 대검 산하에 있으나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돼있어 검찰과는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수사심의위 권고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올초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에게 경영승계 논란, 무노조 경영, 시민사회 소통 부족 등을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5월 6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경영권 승계 논란을 사과하고 자녀들에게 경영을 물려주지않겠다고 밝혔다. 노동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면 창업주로부터 이어오던 무노조 경영의 마침표를 찍었다. 

아울러 삼성측은 1년 가까이를 서울 강남역 인근 철탑에서 고공농성하던 해고노동자 김용희(61)씨와 사과 및 합의하고 그를 지상으로 내려오게 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 중이며, 이번 수사심의위 권고로 사법리스크라는 짐을 조금 덜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이 부회장 구속에 대한 의지가 강했으나 영장기각 후 수사심의위 권고까지 입장차가 있자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만약 검찰이 기소를 포기한다면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의혹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키워드

#삼성 #이재용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