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검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가운데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 결정을 납득할 수 없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6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9일 이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사진= 뉴시스)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받았다"며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서는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 번복됐고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법원 역시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결정과 불기소 권고를 언급하며 "수사심의위 판단은 국민읜 판단이며,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심의위 결정(8건)을 존중했으나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는 모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과정에서 제시돼 검토됐으며 재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합병비율 조작이 없고 법령에 따라 시장 주가에 의해 비율이 정해진 기업 간 정상적인 합병을 범죄시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사심의위에서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찾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는 검찰측 입장에도 "수사심의위 결론을 뒤집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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