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뒤로하고 1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결국 재판에 넘겼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부터 삼성그룹 불법 경영승계 논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무노조 경영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위해 회견장에 입장했다. (사진= 뉴시스)<b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무노조 경영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위해 회견장에 입장했다. (사진= 뉴시스)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은 없으나 그간 열린 8차례 권고를 검찰이 뒤집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달랐다. 검찰의 기소 결정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뛰어넘어 강행한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 

이 부회장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과 이왕익 전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용관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사장,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최 전 실장과 김종중 전 팀장 또한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김종중 전 팀장과 김신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관련한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토록 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삼성은 합병과 관련해 정보를 거짓으로 유포하고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PB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 이 부회장 지시가 있었다고 본 검찰은 부정거래 및 시세조정 혐의를 이 부회장에 적용했다. 또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합병으로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는 재산상 피해가 돌아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임원 등이 바이오젠이 보유하던 콜옵션 권리 등 중요사항을 거짓 공시토록 해 2015년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하면서 삼바 자산을 과다 계상하게 한 것이 외부감사법 위반이라고 봤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11월,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함에 따라 검찰은 그해 12월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들여다봤다.

검찰은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이 부회장을 지난 5월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이 부회장측은 외부 전문가 판단을 받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를 신청하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각을 세웠으나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했고, 수사심의위 또한 6월말 불기소 의견을 결정했다.

기소여부를 놓고 2개월간 검찰은 외부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듣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 방향을 재검토 후 이 부회장 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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