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임현성 기자] Q: 안녕하세요. 요즘 야동을 단순히 유포만 해도 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친구가 보낸 영상을 제가 단체톡방에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죄가 될까요? 그리고 일반 성인 사이트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야동을 보면 그것도 죄가 되나요?

A: 불법촬영영상물을 시청만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상물을 카톡방 등에서 시청하면 앱 내부에 동영상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영상물일 경우, 아·청법 제11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불법촬영물이 아니더라도 포르노 영상물을 올리는 것과 재유포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재유포자도 최초 유포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성착취 사건과 맞닿아 있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반포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됐습니다.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배포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 등은 성폭력처벌법 적용에 따라 각각 1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 영상 등 불법 성적 촬영물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촬영, 유포되는 영상으로, 이를 포르노라고 칭할 경우 실재하고 있는 피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사안의 본질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업적으로 허가받은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성착취 영상이 아닌 일반 상업적 야동을 본다면 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가 받은 사이트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 자료 제공 (법무법인 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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