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음란물 헤비 업로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준영)은 4월 19일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관광가이드 A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6,513만원을 선고했다. 

A는 2년여 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13곳에 10만여 건에 달하는 음란물을 유포하고 6500여 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번 판결을 통해 A는 챙긴 이득을 모두 환수당하고 징역형까지 받게 됐다. 

이준영 판사는 “A는 음란물 헤비업로더로서 성의식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한 음란물을 1년6개월에 걸쳐 10만개 넘게 유포했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혐의로 3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말했다. 

악질적인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n번방, 박사방의 경우 피해 규모는 따질 수 없을 만큼 커,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해당 사건 등으로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법 개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n번방을 비롯, 리벤지 포르노 같은 영상물 유포는 단순 음란물 유포혐의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받아 유포했다면 음란물유포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촬영 과정에서 강요, 협박 등의 위력이 포함되거나 동의없이 촬영됐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영상으로 영리를 취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법무법인 선린의 김상수 대표변호사는 “음란물유포죄는 피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심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중한 범죄”라며 “앞으로 혐의의 범위는 물론 처벌의 수위 또한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음란물유포죄가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만큼 본인이 포함된 커뮤니티, SNS채널 등에서 의도치 않게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다,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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