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오는 9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보다 공평하게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리 수령 가능 범위 확대를 지시했다고 6일 청와대가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도 평택의 마스크 제조공장인 우일씨앤텍을 방문해 생산 공정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도 평택의 마스크 제조공장인 우일씨앤텍을 방문해 생산 공정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대통령은)마스크 5부제 자체가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인데 그로인해 새 불편이 파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국민이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도록 재고 현황을 알리는 약국 앱 실행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마스크 5부제를 통해 국민들은 3월 9일부터 1인당 2매까지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신분증 제시가 필수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여권 등을 제시하거나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과 방문해야한다. 

대리 구매는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만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주말(토일)은 출생연도 관계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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