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9일부터 약국을 통한 ‘마스크5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리구매 범위는 장애인에서 어린이, 노인으로 확대했다. 

지난 7일 1시께 인천소재 한 약국에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줄 서있다 (사진= 김아름내)
지난 7일 1시께 인천소재 한 약국에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줄 서있다 (사진= 김아름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TF 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마스크 구매와 관련 장애인의 경우에만 대리구매를 허용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2010년을 포함한 이후 출생 만 10세 이하 어린이 458만 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만 80세 이상 노인 191만 명의 가족 등(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가 가능해졌다. 올해 2월 기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도 포함됐다. 

대리구매자는 ‘5부제’에 따라 해당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증서를 지참해 약국을 방문해야한다. 1인 2매 제한은 약국부터 시행되며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1인 매로 구매수가 제한된다. 

정부는 마스크 5매 묶음 포장으로 인해 소분·판매 시 위생 우려 등을 고려해 공적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키로했다.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 시 군 인력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마스크업체가 평일 야간·주말 생산 시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등으로 인건비가 상승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제조업체 설문조사에 따라 평일 주간 약 80원, 평일 야간 및 주말에는 약 140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과 주말 생산량 전체에 대해 단가를 50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평일 기준 약 120만장이 추가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마스크 수입 원활화 방안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수입요건 확인 면제 대상을 비상업적 및 비판매 용도까지 확대했다. 기업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허가하기로 했다. 관세청 수입통관 검사를 생략한다. 

아울러 MB필터로 불리는 멜트블로운(Melt Blown) 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를 사용할 경우 신규 허가가 아니라 변경 허가로 처리한다.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마스크 생산·유통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한편 마스크 구매를 위해서는 국민들은 자신의 출생연도를 확인하면 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주말(토일)은 출생연도 관계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예로 1989년생은 끝자리가 9로 목요일에 살 수 있다. 일주일에 최대 2매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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